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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법률상담, 분할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39,470 | 2024-03-14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관련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서로서로 가져갈라고 난린데,, 상속분할청구소송 관련으로 상속법률상담 받아볼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떤점을 봐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거 같아서요 ㅜㅜ
A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과 협의 하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분할청구소송 진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주식 등이 있으며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소송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법적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관련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들을 다 확인해 본 후 소를 진행하기로 맘먹으셨다면, 또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사안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즉, 더 많은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서 기여분을 가산받고, 특별수익은 제외시켜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 형사 사건과 다르게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 분야이기에, 든든한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으시고자 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문 상속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더욱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신속 상담예약은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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