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1)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 2)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 3) 착오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