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인 아버님의 유산분할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 걸로 보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마침표를 지었을지라도, 자식과의 부모의 연은 끊어지지 않기 에 상속권자에 해당된다면 상속회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두 가지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는 전부 뒤집어엎는 개념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 되돌려오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적혀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 분쟁이 더욱 집요하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신속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저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는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