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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조타운 근처에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사무실 아실까요?!

조회수 44,200 | 2023-11-27

재혼가정으로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안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재혼남편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어느정도의 상속율로 나눠지게되는지 상속을 제 자녀에게만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법조타운 근처에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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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상속분에 관해 문의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혹은 부모님이 법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라면 제일 먼저 자녀분의 이름이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은 법적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개시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만약 이복형제가 서류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부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속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재혼가정의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이혼 후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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