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961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에 따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닌,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는 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상간녀가 남편분께서 기혼자인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상간이 이루어졌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 땐 남편분께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때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소송의 매우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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