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48 | 2024-0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둘 다 받지 않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함께 상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 변제 후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빚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한 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하니,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상황 파악과 적절한 제도 실행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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