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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85,882 | 2024-04-17

따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는 위자료소송 진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심지어 자꾸 저와의 관계는 한참 전에 끝난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네요. 정작 최근까지 같이 살고 명절에 서로 집도 방문하는 사이면서요. 주변에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하던데 어디가 괜찮은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이 인간한테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절차로 헤어질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도 가능하기에 사안의 쟁점 파악을 위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통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 생활을 함께하였는지’입니다.

함께 살기만 한다고 해서 부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진행 여부 및 양가 부모님 인사 등과 같은 누가 봐도 부부 생활이라고 인지될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법원에서는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 대한 배상 요구 또한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들 객관적으로 수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도 분할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움받아 기여한 정도를 확실히 입증하여 손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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