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16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현재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민법 제840조에 속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는 결정적인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기에 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창원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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