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33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의 양육 의사와 자녀의 의사, 경제력, 양육 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양육권분쟁 당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하여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권변경 사유 중에서 질문자님이 겪으신 '현재 친권자가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오나 이를 모두 재판에 나아가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무턱대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준비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판에서 증명을 위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요구되는 서류 준비에서부터 세세하게 밝혀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안은 자녀를 위한 일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도 한번 결정된 사안을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얼마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 등에 대해 잘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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