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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포기변호사 유류분 관련해서

조회수 25,512 | 2024-03-14

형님이 창원상속포기변호사 선임하라고 그래서요근데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분 받는데 빚이 많다고 형님이 다 본인 사업때매 생긴 빚이라면서 본인이 빚 갚겟다며 저보고 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빚갚고도 남는 돈이 잇는 걸로 알거든요.와이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시부시모 병원다닐때 다 모시고 그랬으니까돈 더 많이 받아야한다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세요..
A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 인정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조건 적으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제는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간병행위 등 피상속인의 부양에 특별히 신경 쓴 경우라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분이 있음을 인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정상속분 이상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창원상속포기변호사 도움보다는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상속분 계산부터 다양한 증거자료까지 지금도 많은 분들께 어려운 제출과정에서 맞춤형 도움을 드리고 있는바, 하루빨리 상담받으셔서 상속과 관련하여 질 높은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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