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223 | 2024-05-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견인지정 위해서는 진단서나 간호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견서 등 상당히 많은 자료의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또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치매성년후견인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만일 현재 가족이 피보조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보인다면 아예 제3자도 보조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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