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년후견한정후견 모두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통과된다면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 예정자가 정신이 온전지 않은 순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정상인 순간도 자주 있다면 성년후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정후견인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지닌 권한의 범위가 성년후견인 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1) 현재 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자, 2)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후견제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라도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련 사안을 수차례 해결해 본 변호사라면 문제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바, 그런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곧바로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