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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부변호사상담 받아보고싶어요.

조회수 99,613 | 2024-03-21

의정부변호사상담 가능할지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부품 떨어져서(제가 떨어뜨린거 아님.선반에 있는거 부실해서 떨어짐.) 상해 진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담당자와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씨씨티비도 있고 진단서도 있는데치료비랑 손해배상금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의정부변호사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셨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마련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본 과정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가능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대방 측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거나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치료 사실과 CCTV 등의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해올 가능성이 높으니 유리하게 소송을 마치고 싶으시다면 소송 준비 전부터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점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하는 것인데요, 정신적 피해 보상 부분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정부변호사상담을 받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뒤에 소를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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