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703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건설 상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우선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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