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165 | 2024-02-20
진주민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민사변호사 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전달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만큼 주의하여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집주인과의 연락이 아닌 그 부모와 연락이 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계약 대리인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회신이 왔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직접 발송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1월 22일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다면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보증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 옳은데요, 현재 해당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고 해당 과정을 진행한 뒤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 후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에 대한 결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받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의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고 싶으시다면 진주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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