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104 | 2019-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판결확정시부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아마 이행기 도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판결금채권의 경우 시효연장을 위해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예외사유로 똑같은 채권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이 경우 10년이 시효인 판결금 채권은 9년차, 즉,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소를 제기해야 10년으로 다시금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해도 의미가 없겠지요.
다만, 소멸시효 도과의 경우 상대방의 항변사유이고, 이전소송도 무변론판결이었는바, 이에 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다시금 무변론으로 나온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을 기대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 항변하면 전부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소장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 내용으로, 실질적 증거에 따를 때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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