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346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적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1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내의 공연음란죄 벌금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선고 받아도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으며, 별도의 개인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등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인 경우, 신고를 한 측에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행동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재범의 발생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감경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과 함께 하셨기에 계획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바,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초기 대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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