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446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아무런 사유없이 거절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목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해당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만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순간부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사안의 심도깊은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빠르게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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