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65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 A와 B의 다툼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학교폭력에 함께 연루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이전에 욕설이 오갔던 상황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해도 상대측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다면, 욕설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가 담겼던 내역을 학폭위 과정에서 제출한다면, 참착하여 선처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당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싸움과정에서 단체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쌍방이라도 학폭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니,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으신다고 해도 그다지 심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으나, 결과는 학교폭력처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크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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