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77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소송까지 생각중이셔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별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인의 만남을 부적절하게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기각되지 않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도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을만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전화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를 찾아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해야 원하는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 증거 확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은 같은 불륜 상황이더라도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 안일하게 소송을 준비하다가는 생각에 훨씬 못미치는 위자료 액수를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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