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014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정거래는 경제 활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경영 환경에는 불공정한 행위와 경쟁 제한 등이 발생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가격을 올리거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끼리 불법적으로 가격을 동일화하여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가격 담합이라 부르는데 이를 실행하기 전 서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되며 실제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미 형사입건되셨다면, 신속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법적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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