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67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가 거부의 의견을 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 요소에 충족되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먼저 본인의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 대응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본인의 행위가 명백한 상태에서 섣부른 무죄 주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개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 요소 주장이 필요한데요.
무죄를 주장하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입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고소의 대표적인 양형 요소는 초범, 진지한 반성,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공탁을 포함한 피해 복구를 위한 행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건이 더 지체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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