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437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의 경우, 보다 공평하게 재산적 분배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포항가사전문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많이 흘렀어도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이후로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찾아 어느 정도로 비율의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민법상 법적으로 상속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일 경우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1/2만큼, 직계존속일 경우 1/3씩 나눠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포항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께서 고인의 생전에 생활비나 의료비 차원 등에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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