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986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취 사고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에 대해 적발 시 내려질 강력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으로라도 막기 위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기준을 최저 0.05퍼센트 이상 최고 0.2퍼센트 이상에서 최저 0.03퍼센트 이상 최고 0.2퍼센트 이상으로 바꾸고, 음주 운전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며,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 또한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재범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처벌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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