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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1,442 | 2024-01-15

친오빠가 특수폭행처벌 받게 될거 같다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될 지 몰랐고 골목길?같은데 걷다가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를 붙게 되었고 서로 싸우게 댔는데 그때 오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있었고 오빠말로는 휴대폰 든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을 좀 줄이거나.. 무혐의까지 가능있을까요?
A

특수폭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력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위협 행위를 가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특수 혐의가 붙게 됩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처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질문상의 내용만을 가정한다면, 단순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특수 폭행으로 의율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 하여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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