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922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힘들어 보시는데요.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립이 안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며, 만일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녹취록, 문자 내용,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알리바이도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