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93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재 모르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그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해나 실수로 인해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게 된 것이라면, 빠르게 사실을 설명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경찰의 명령이나 요청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모르는 내용이라면, 이를 더욱 상세히 조사해 무혐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게 보이스피싱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시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 등이 인정되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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