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467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 의사가 없는 한 고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죄는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되며, 갑작스러운 행동과 기습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집이나 클럽 등 장소와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처음부터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니,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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