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832 | 2024-0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일방적인 문자나 전화 등 끊임없이 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성립요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 혐의가 붙게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협박죄는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질문자님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자유,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협박죄성립요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달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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