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95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상 성추행이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추행보단 현행법에는 강제추행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우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러운 행동과 기습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선 피해자와 성범죄합의금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섣불리 대응할 때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당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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