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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간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조회수 63,118 | 2023-09-13

법률 조언 얻으려고 글 씁니다. 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불륜을 저지른 알바생한테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까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간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A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으나,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허무함을 말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결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각에 동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모아야 하기에, 처음부터 증거 조사원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해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에 홀로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관련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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