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41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학교폭력 행위로 받아들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지 모르는데요.
학교 내 신고 -> 학폭위 개최 -> 가해 학생 징계처분의 절차를 밟음에 따라 학폭사건이 마무리되나, 만약 처벌의 수위가 만족스럽지 못할 시 따로 학교폭력피해자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이기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 민사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기에, 그에 맞는 근거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길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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