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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기죄변호사 무혐의 받아내는 곳 있나요?

조회수 523 | 2023-09-21

제가 컴퓨터를 좀 잘하거든요?그래서 매크로 같은거 돌려서 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다른 경로로 양도하거나 팔고 그랬어요.당연히 수고비는 더 얹어서 받았구요. 근데 이게 수익이 좋다보니깐 중독처럼 하게 되더라고요..그러다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창원사기죄변호사 무혐의 받아내는 곳 있나요?
A

창원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사기죄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콘서트나 뮤지컬 등 티켓을 적합한 경로를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부정 예매 혹은 돈을 더 받는 불법적 거래를 한 경우 사기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징역형으로 10년 이내 또는 벌금형으로 천만 원 이내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방조의 경우라도 본 죄에서 1/2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판례를 봤을 때, 수십 번의 티켓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등 타인의 금전에 피해를 가한 행위는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소액이라고 해도 본인이 가해자로 몰린 순간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입장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마련하여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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