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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죄 혐의 받는데 위험할까요?

조회수 39,810 | 2023-09-26

제 동생이 공무원인데 이번에 계약직을 뽑을 때자기 지인 아는사람을 뽑아준다고 약속을 했나봐요.그래서 없는 자격증을 있다고 넘어갔고 그게 문제가 터져서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나봐요. 공문서변조죄 혐의 받는데 위험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문서변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계약직으로 뽑을 때에도, 문서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문서변조죄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신상 정보는 물론, 업무에 필요한 자격사항과 경력 등에 관련한 정보를 위반한 죄가 인정이 될 경우, 공문서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벌금형이 없는 형태로 오로지 징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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