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560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일 테니,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속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달하는 12대중과실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과 공제가입에 대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변호인의 재판 능력에 따라 선처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고가 난 즉시 법률적 노하우를 지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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