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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처벌 합의해도 받을까요?

조회수 51,560 | 2023-09-27

비오는 길에 앞이 잘 안보이잖아요?근데 옆에서 여친이 자꾸 시비를 거는거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중앙선을 모르고 넘어버려서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사과를 하러 갔는데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구요 .근데 경찰쪽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해서 처벌 피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12대중과실처벌 합의해도 받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12대중과실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일 테니,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속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달하는 12대중과실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과 공제가입에 대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변호인의 재판 능력에 따라 선처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고가 난 즉시 법률적 노하우를 지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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