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071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조금의 수익을 벌려다가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기를 당한 경우,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따른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의로 속이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토대로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내용이 범죄의 사실관계 여부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를 받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 직전 작성한 문서라든지, 이메일의 내역이나 문자 입금 내역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범행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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