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967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돈으로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값어치 있는 기술은 공연하게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판매 방법이나 기존의 정보 등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익에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기에,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유출되어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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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영업비밀보호법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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