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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90,967 | 2023-10-16

회사 동업을 같이 하던 친구가 나가게 되면서 그에 알맞은 돈까지 다 줬어요. 근데 몇달 뒤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더라고요.  연락도 한참 안되어서 무슨일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발한 상품 디자인 똑같이 베껴서 만들었네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잘하는 변호사 찾아요..
A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돈으로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값어치 있는 기술은 공연하게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판매 방법이나 기존의 정보 등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익에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기에,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유출되어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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