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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죠?

조회수 28,992 | 2023-10-17

바람 피운 아내랑 이혼해야할 것 같은데요.바람은 지가 폈으면서 결혼할 때 집에 보탠 돈 다시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나온데요. 진짜 이렇게 낯짝이 뻔뻔스러웠다니 결혼이 후회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적 거의 없습니다. 돈 쓰기만 다 썼지 명품백만 해도 몇 개는 될 겁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죠? 방어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잘 아시는 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혼재산분할기여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동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여러모로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하고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다르게 비율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도 등의 행위로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힌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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