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505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양육비가 밀린 비양육자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판례가 있을 만큼, 자녀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부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상태로 혼자 이혼 양육을 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먼저 도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나 회피만 하는 경우 형사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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