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10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유형력 행사가 크지는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추행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전력을 가지지 않은 초범이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만들어 법정에 정확히 입증해야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