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410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호의적 행동이 반감을 사게 되어,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셔서 질문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행위지만,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회사 내 징계처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 및 고지되는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평범했던 일상생활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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