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49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 없이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의향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향, 글, 그림 등 디지털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본 범죄가 맞다고 인정될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통매음합의금 합의 진행을 한다고 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어져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있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감형 사유에 해당하기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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