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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폭변호사 있나요? 대입 영향있을까 무섭네요.

조회수 31,061 | 2023-11-20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3학년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그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학원도 무단 결석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가서 놀고 그러더라구요 훈계해도 소용이 없길래 그냥 나뒀는데 결국 일이 터졌어요.같은 반에 학생 한 명을 많이 때려서 지금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도 처벌 받을까요?대전학폭변호사 있나요? 대입 영향 있을까 무섭네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지라 감싸줘야 할 것 같아요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세요..
A

대전학폭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시게 되어 염려가 크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폭위가 열려 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입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 사안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태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는 결정되며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인지할 경우, 따로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하다간 전과 기록이 남아 평범한 일생을 쉽게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재판의 논리적 변론까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대전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겁니다.

관련 구성원

최성호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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