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925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부적절 혹은 불법행위를 할 정황을 증거로 모으기 위해 질문자님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차가 자신의 차가 아닐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빼낸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에서도 법적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고,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으실 땐 꼭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만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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