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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전달책 1심 선고재판 기다리는중입니다

조회수 53,533 | 2022-09-15

21년도에 고등학교졸업하고 한달 뒤에 전화한통을 받고나서 이 일을 21년도 3월 말에 5일동안 일했고 피해금액은 9천만원대 대략 1억 , 피해자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긴 했으나 지금 구형재판에서 검사가 5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지금 선고재판을 기다리는 와 중에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와 피해자분들 중 2명의 탄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21살이고 범죄란 범죄는 한번도 접해본 적 없습니다.... 집행유예라도 가능할까요?
A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현금 전달이나 수거책, 인출책 등 단순 가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 자체도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실형을 살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요새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피싱범죄 조직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업무를 하는 내용 등의 수법이 잘 알려져 있다고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내외의 징역이나 2천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여 사기방조죄까지 이끌어 본다면 사기죄보다는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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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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