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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 후 합의

조회수 68,702 | 2022-10-31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그쪽 사람한테 귀를 맞아서 고막이 찢어젔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 다음날에 병원가서 폭행당했다고 진단은 받았고 가직 상해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담당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어떻게 할꺼냐길래 합의 본다고 해서 그쪽 가해자쪽에서 연락이왔길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어이가없고 억울하다 왜 합의금을 줘야하냐는 식으로  배짜라고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 안해준다는데 진단서 끊을까요 ? 하고 물어 본 상태입니다 .. 1. 합의를 안하면 그쪽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벌금 액수나 뭐 그런게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 2. 합의가 안되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쪽에 제출을 할까요 ?? 이미 첫 진료때 폭행으로인한 상해인거 의사가 확인 했습니다 3. 그때 받은 진료 기록이 있는데 병원가면 상해진단서 때주겠죠? 4. 피해액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 이 방법이 일반인이 하기에 많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 후 합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곧 생명 위협과 신체 훼손이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징역형이 선고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볼 수 있으며, 담당 병원에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금액 및 그로 인하여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피해 금액 등을 별도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검토하고 추후 대응책까지 마련해봐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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