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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92,452 | 2022-11-21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특성상 시간이 나질 않아 조만간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거 같은데요. 상대방에서 먼저 밀치고 멱살 잡고 하다가 제가 몇대 때렸는데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사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에게 먼저 맞았고 위협을 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그것이 성립된다면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징역형으로 2년 이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구류나 과료 등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으로 인해 나온 재판을 토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그 죄질이 무거울 경우 실형까지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으로 입건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폭행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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