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94 | 2022-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전에 고인이 상속인 중에서 특정 인물을 예뻐하거나 집안의 장남이라고 하여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도 하는데요. 유언장의 내용에는 다른 인물들의 상속분은 물론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당연하게 여겨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유언효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유언했을 때 떠올리는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필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도 유언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프린트가 되거나 타인의 손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후자의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무효임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이 아닌 상속분에 대한 비율 그대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 분할은 어디까지나 증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유류분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항으로 인해 유류분을 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본 송사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들어 1년 이내에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논의 이후에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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