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992 | 2022-12-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결할 경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가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빈틈없이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벌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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