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694 | 2022-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문제에 있어 선심을 써서 빌려주었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지인 사이라고 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친한 사이를 이야기하며 작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대여해 주지 않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사기당했을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제일을 대화 중에 꼭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나아갔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합법적으로 빌려준돈 받는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이라는 방안을 사전에 이용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체국의 등기를 통하여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송사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송상의 증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는 일을 원치 않는 경우 여기에서 돈을 돌려받고 끝맺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송사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대여를 목적으로 제공한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소장 접수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변론으로도 심리가 끝나며 추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져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짧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대여해 준 금액만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상대방이 전혀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인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송사의 경우에는 제 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 있지 않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닉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도 함께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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